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았는데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요. 제가 지인들은 개인회생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가되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을 하면 재약받는 일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여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보정사항으로 출입국기록, 여행 전후 대금 입출금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경제적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