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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바위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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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프리랜서 본인이 육아휴직중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프리랜서 본인이 육아휴직중으로 1년내내 육아휴직중 또는 2개월정도의 군무기간이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모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2023년 01월 14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남편의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응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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