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당시 조건과 계약서 작성전 조건이 다르면 가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전세 입주예정이고 가계약 작성전에는 중개인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있다고하여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하지만 본 계약서 작성 몇일전에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고 집주인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들고간다고 합니다
1.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해당 부동산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4.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옵션이 있다고 물건을 소개한후 실질적으로 옵션제공이 되지않고 임대인이 모두회수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글로만 볼때는 임대인의 과실인지 공인중개사의 과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은 취소할수있고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고 협의가 전혀않되는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2.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3.해당 부동산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 손해배상 문제인 만큼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