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예정이고 가계약 작성전에는 중개인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있다고하여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하지만 본 계약서 작성 몇일전에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고 집주인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들고간다고 합니다
1.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해당 부동산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4.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