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 1항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 범위,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관세청에 제공되었을 것 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입국 시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