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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1
해결사124.01.12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귀국할때끼고 들어왔는데 입국할때 별도로 신고해야 되나요?

직접 쓰려고 산 것들 하나 하나 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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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구매하여 면세한도(800불)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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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이 아니고 여행자로서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로서 면세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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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 1항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 범위,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관세청에 제공되었을 것 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입국 시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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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를 넘는다면 각 물품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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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미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반입하는 경우라도 수입신고 및 그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금속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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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은 아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금액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1. 술 2병 2리터 400불

    2. 담배 200개비

    3. 향수 100ml

    4. 기타물품 800불


    만약에 1년이상 거주하신경우에는 이사물품면세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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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가 초과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결제시에는 600달러초과하면 관세청으로 자동통보됩니다.

    사용한 것들은 세관에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직접 사용하는 것에 상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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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1인당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반지라면 고급반지에 해당되어 면세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탈세를 위해 보증서와 상자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시 불성실 가산세로 4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관세에 30%를 경감해주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동반가족이 있다면 1인당 미화 800불까지 적용되므로 다이아 반지는 쪼개서 면세범위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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