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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8.17

전세입자를 안고 매매거래시, 매매계약서이 꼭 기재해야하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를 안고 매매거래시, 매매계약서이 꼭 기재해야하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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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인은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함

    2. 또는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 기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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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여 보세요. 소유권이전등기일자보다 먼저 이사를 들어오고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별도의 약정 없이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전등기 되는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지위를 승계한다고 기재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승계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차인과 다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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