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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전자로 처리할지 카과로 처리할지 세액공제는 똑같지만 부가세 신고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합계에 나오기 때문에 유형을 뭘로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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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표 입력시 카과로 입력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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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에 반영하시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