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판매대행 매출 카과?건별?
부가세 신고할때 음식점은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등등 판매대행 사이트 별로 카과, 건별등 구분해서 매출을 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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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따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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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구분을 하는 것이며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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