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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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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발급 과태료 질문입니다.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고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로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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