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자가)사업장에 요청한 날 부터 10일이내 과태료 부과된다고 나와있던데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담당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서류를 보낸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라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나 고용노동부 담당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낸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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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는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나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때는 최근 1년 동안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