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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

24.10.31

이직 확인서 과태료에 궁금합니다..

퇴사 후 2주넘게 지난 상태이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두번 전달했음에도

사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만 되어있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서면으로 제출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시에도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10.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유효합니다. 즉, 사업주가 요청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발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상실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별개로 회사에서 처리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해당내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위반은 10만원입니다.

    차수 증가시마다 10만원씩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