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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안녕하세요. 소화기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화기에 유통기한이 있는게 맞나요?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쓸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소화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교체또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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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10년이 지난경우라면 보통은 폐기하는쪽이 맞습니다만 보통 연장을 하고싶은 경우라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을 확인받으신뒤 1번에 한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원칙상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아무래도 분말소화기를 내용연수는 10년이기에 가급적이면 교체해야하며 노후화된 소화기를 계속 두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