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용직 근로자(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때 계약 만료기간 안 적었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당연히 안 적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한달에 13~20 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산재고용 포탈에서 확인해보니 한달에 적게는 4일 많아야 7일로 신고하셨더라구요.
그럼 솔직히 경력7일로 인정받는건데 왜 저렇게 넣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업체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업체측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무일수를 적게 기재하는 것은 업체가 고용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