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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23.09.07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관련 문의


현재 주 5일, 주 20시간 근무중

근로계약서 상 퇴사시까지로 작성, 매달 계약서 작성하지않음


고용보험에 일용직, 매달 근로일수 6일로 신고되어있음


퇴사 후 피보험자격청구신청하여 근로일수 변경 시,


-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상용직에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기때문에

퇴사후 청구 시, 그동안 지금 회사에서 신고된 고용보험이 다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퇴사시까지로 작성하였기에 상용직으로 변경된다는데


퇴사 후에 청구신청해도 변경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만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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