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 주 20시간 근무중
근로계약서 상 퇴사시까지로 작성, 매달 계약서 작성하지않음
고용보험에 일용직, 매달 근로일수 6일로 신고되어있음
퇴사 후 피보험자격청구신청하여 근로일수 변경 시,
-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상용직에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기때문에
퇴사후 청구 시, 그동안 지금 회사에서 신고된 고용보험이 다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퇴사시까지로 작성하였기에 상용직으로 변경된다는데
퇴사 후에 청구신청해도 변경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만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