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관련 문의
현재 주 5일, 주 20시간 근무중
근로계약서 상 퇴사시까지로 작성, 매달 계약서 작성하지않음
고용보험에 일용직, 매달 근로일수 6일로 신고되어있음
퇴사 후 피보험자격청구신청하여 근로일수 변경 시,
-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상용직에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기때문에
퇴사후 청구 시, 그동안 지금 회사에서 신고된 고용보험이 다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퇴사시까지로 작성하였기에 상용직으로 변경된다는데
퇴사 후에 청구신청해도 변경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근무일수만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다고 상용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상용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라고 하여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도록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