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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2.05.25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신고 문의

지난 4월까지 정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모자라서

근무했던 직장에서 7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게 신고가 다음6월 15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사실을 알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6월 15일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 6월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6월에 일한건 7월에 신고가 될거 같아서요

아니면 실업급여신청 시점이나 실업급여 수급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의

근로사실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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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가 부족하여 7일간 근로했다면 그 기간이 포함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했던회사에서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로하셨다면 마지막퇴사가 일용직이며 일용직으로 7일 근무했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일용근로는 가능하지만 수급 후에는 소득근로 발생 시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정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모자라서

    근무했던 직장에서 7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게 신고가 다음6월 15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사실을 알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6월 15일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 6월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6월에 일한건 7월에 신고가 될거 같아서요

    아니면 실업급여신청 시점이나 실업급여 수급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의

    근로사실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최종이직일을 일용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신고확인되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가 현금지급받은 경우가아니라면

    일용직근무일을 기준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


  • 1. 이직사유에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은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의 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