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정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모자라서
근무했던 직장에서 7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게 신고가 다음6월 15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사실을 알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6월 15일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혹시 6월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6월에 일한건 7월에 신고가 될거 같아서요
아니면 실업급여신청 시점이나 실업급여 수급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의
근로사실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