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법인 건물 옥상 및 일부 주차장 무상임대

사회복지시설인데 법인 소유건물 옥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무상임대를 할려고 하는데 정관변경 및 사업자등록 발급 해야하는지요?

기부금은 1년에 한번씩 준다고는 하느데 절차를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 건물 옧아에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1년에 한번씩 기부금을 받을 경우 이는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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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