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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7

아파트가 당첨되어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가 당첨되어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계속 납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지하면 되나요. 청약은 한번 분양받으면 그이후 아무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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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한번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통장으로는 다시 청악을 할 수 없고 새로 개설 해야 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 잔고는 해지시 반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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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기분좋게 해지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이율 낮은 적금 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지 하신다음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바로 다시 하나 만드셔서 다시 처음부터 차곡차곡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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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당첨에 쓰셨던 톰장을 효력을 다하였기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수 있으니 새로 가입하여 두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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