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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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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당첨되어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가 당첨되어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계속 납입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지하면 되나요. 청약은 한번 분양받으면 그이후 아무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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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번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통장으로는 다시 청악을 할 수 없고 새로 개설 해야 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 잔고는 해지시 반환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당첨에 쓰셨던 톰장을 효력을 다하였기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수 있으니 새로 가입하여 두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