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약에 당첨되신 후라면 해당 청약통장은 이제 해지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만약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고 계셨다면 청약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해당 집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다면 해지 후에 재가입하셔서 소득공제용도 통장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해지하셔서 해당 자금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