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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여새227
되알진홍여새22724.02.19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의료비관련

의료비항목을 적용못받았는데

예로 제가 200을써야하는데 198만원을 써서 적용이 안된다는데 이거 2만원때문에 ... 원래이렇게 짤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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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급여의 3%초과한 금액에 대해사 공제 가능합니다. 2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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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 차이라도 3% 이하라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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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되게 법에 되어있어서

    해당금액에 못미치는 경우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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