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급스런동박새175
고급스런동박새17522.09.20

구매 사기를 당햇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대리구매 사이트? SNS? 같은 곳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거기 서버가 갑자기 사라졌고, 구매자를 그 매체에서 개인연락으로 물건 배송 정보를 요구했지만 송장번호를 주지 않고 20일날 도착한다고만 해두고 지속적인 연락에 차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시다싶이 친구가 현재 고3(19세)인데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매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지만 사기를 당하고 연락도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을 아는 정보는 계좌번호랑 실명으로 추정되는 이름 밖에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기 친 사람을 처벌을 하고 신고자는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를 하시고 수사진행경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신고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와 이름이 실명과 가해자의 계좌라면 이를 통해 추척을 해 나갈수 있습니다(다만, 대포통장이고 가명이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접수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구매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