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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미어캣2
튼튼한미어캣223.12.16

청소년인데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기를 당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담배를 사서 맞담을 하자는 말에 (둘 다 비흡연자) 트위터에 들어가 전자담배 대리구매를 찾았고 싼 가격이 있길래 살 수 있냐 문의 후 샀는데요 4만원 값인데 버스비가 없다며 돈 달라길래 만원 더 드렸고 6만원으로 갚는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그치만 계정이 사라져있었고 며칠 후 계정이 돌아왔을 때 너무 놀란 저는 욕을 하며 돌려달라 했다가 오늘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돈을 보내면 20만원으로 돌려준다길래 보냈고 오늘 총 8만원을 보냈습니다 이젠 트위터 디엠도 안 읽네요 총 14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저에게 손해가 올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가 갈까 두려워 신고도 못 하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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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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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구매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를 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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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담배를 구매해줄 의사 없이 돈을 전달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안은 정황상 처음부터 대리구매해줄 생각 없이 받고, 또 8만 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담배를 사려했던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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