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건설일용직이고, 18개월 동안 일한지는 180일 넘었습니다.
퇴사한지는 작년 8월 말에 그만두고,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저희 아이가 태어난지 22개월생이고, 현장 거리가 100km 되다보니 아내도 애보기 힘들어하고, 거리때문에 그만뒀는데 수급이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2.수급자격이 된다면 작년꺼 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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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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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
①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 시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셨을텐데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조회해보시면
가입 기간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를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②의 경우, 일용직이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해주셨어야 할텐데요,
이 부분은 사업장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일수는 아래 고용노동부 페이지 사진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