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부터 근무 시작
- 3개월 수습기간이라며 계약, 이후 연봉협상 후 정규직 예정
- 공휴일, 연차 개념 없이 주6일 48시간 근무중
(추석 연휴는 쉬지만 10/2 임시공휴일, 10/3 개천절 근무함)
- 연차 개념은 없으나 여름, 겨울에 각 7일(주말포함) 휴가 있음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되었는데
1. 공휴일 출근하면 계약된 임금 외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되어버린 건가요?
3. 수습기간이라고 여름휴가 없었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