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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10.19

국내,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교통패스

법인사업자입니다

국내,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교통패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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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교통패스는 국내 사용분이든 해외사용분이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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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공제대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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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용분은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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