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교통패스
법인사업자입니다
국내,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교통패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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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교통패스는 국내 사용분이든 해외사용분이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공제대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용분은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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