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03

학원비 카드 납부 거절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학원비 카드 납부를 거절을 하는데요.

무조건 현금 결제를 하라고 하는데요.

카드잡부 거절은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 맞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경우, 결제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한도 50만원)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수강생 등이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시 반드시 그에 따른 정규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의2 2항 규정에 의거 그 상대방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자 성명, 신용카드 가맹점 상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된 날짜, 거래내용,

    금액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그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부시 시정명령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