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수강생 등이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시 반드시 그에 따른 정규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의2 2항 규정에 의거 그 상대방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자 성명, 신용카드 가맹점 상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된 날짜, 거래내용,
금액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그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부시 시정명령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