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카드 결제 거부는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싶은데 매번 게좌이체 요구를 하더라고요.
학원비 카드결게 거부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어디에 신고하면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거래에 있어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 신용카드 가맹업체라면 신용거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또,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있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이어 3회 카드결제 거부 등재 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경우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는경우 가산세대상이고 고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한 자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명령에 따른 내용을 계속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 제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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