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또,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있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이어 3회 카드결제 거부 등재 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경우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는경우 가산세대상이고 고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