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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개비281
검은개개비28122.06.12

간이과세 사업자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의 차이가 뭔가요?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막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식품 쪽이라 재료는 아직까지 쿠팡이나

마트,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곳은 현금거래만 해서 지출증빙도

안되고

쿠팡은 지출증빙,

마트는 사업자 카드 등록 된 체크카드로 구입중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은건지 카드 지출 증빙만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세금이 매출액에 몇퍼센트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만약에 올해 매출이 8천만원이 넘어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면 그 대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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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2개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로

    수령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집계 금액등을 조회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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