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할까요?
현재 월매출이700정도고 마진율이 10%정도고
따로 매입증빙은 생각날때만 제 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했는데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소세 비용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바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상품권을 구매하여 물건을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물건매입시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포기하시되 상품권으로 물건을 매입한 거래내역과 일반 영수증이라도 꼭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2. 지출증빙목적으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해야하는게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