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08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사업 영위를 하면서 사업 매출이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연환산 공급대가를
말함)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바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폐업을 해야 하는 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세금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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