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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4.01.2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간이과세자 신청 할 수 있나요?

23년 8월 사업자등록 신청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서

매츌이 적어 간이과세 신청가능하면 변경하고 부가세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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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간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월부터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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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된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고

    폐업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때가지 기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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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08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사업 영위를 하면서 사업 매출이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연환산 공급대가를

    말함)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바로 사업자 유형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폐업을 해야 하는 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세금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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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쉽지만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선 23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매출이 낮을 경우 세무서에서 6월 경에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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