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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20

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족이 하던 사업자로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사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려구요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도 일부러 박탈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할 수 있다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추후 매출이 안나오면 간이과세자로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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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질문자님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이 역시도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