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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21.01.14

구청 발급 "차량출입시설" 매입세금계산서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라고 구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과세매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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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몇몇 규정된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해당의 경우 세외차량출입시설이 구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되오나내용 및 부과대상(모든 회사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 고지담당에게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자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사업관련성이 있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이상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대부분이지만 일정한 용역은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도로사용료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