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몇몇 규정된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해당의 경우 세외차량출입시설이 구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되오나내용 및 부과대상(모든 회사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 고지담당에게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