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라고 구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한가요?
과세매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