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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7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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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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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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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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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시에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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