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시에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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