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거래형태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무지로 사기 피해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등의 제약이 매우 많으므로 외국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 자기자본(현금)을 통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선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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