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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3.06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전세 계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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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민을 포함 외국인도 매매,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약을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전세보증금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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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거래형태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무지로 사기 피해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등의 제약이 매우 많으므로 외국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 자기자본(현금)을 통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선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답변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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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형식이기에 권리가 한정적이고 외국인 등록을 거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증이 있기에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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