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신분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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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도 대한민국내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도 가능하고요.
내국인과 외국인은 주택 매도후 양도소득세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내국인은 주택 매도 후 매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도 후 잔금일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신고필증 및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매수인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신분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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