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차량관련 경비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 렌트나 리스 또는 구매르 하려고 하는데
경차,9인승 승합차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유류비는 경유? 휘발유?LPG 상관없는 건가요?
차종에 따른 부가세 환급 말고 나머지 경비처리 방법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고 관련 수선비가 경비처리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매, 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데 이 때 유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유종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환급이 됩니다. 종소세나 법인세신고시 감가상각
방법은 미환급차량은 정액법, 환급차량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미환급차량은 감가상각범위액외 업무용승용차 규정상 한도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인사업자 렌트나 리스 또는 구매르 하려고 하는데 경차,9인승 승합차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유류비는 경유? 휘발유?LPG 상관없는 건가요? 차종에 따른 부가세 환급 말고 나머지 경비처리 방법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차종에 따른 환급입니다.
* 유종에 따른 환급은 아닙니다. / 경비처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9인승 승합차 또는 1,000cc이하의 경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아래의 업무용차량경비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1) 1,000cc이하의 경차, 2)9인승 이상의 승합차, 3)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과 같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