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로인한 합의금 청구가능금액?
제목 그대로 이고 노로바이러스로인한액합의 청구가능금 알고싶습니다. 보험에 미가입상태신거같으시고 저의경우 3일꼬박 구토.설사동반이후 이젠 근육통이 시작되어있는상태로 약복용은 이틀됐습니다. 이로인해 이틀 반차내서ㅠ 아까운 연차를 썻을때 ㅡ시간당 15,000 가량일때 궁금합니다.
진료비와 확인서는 1만원쯤
식당음식값은 3만가량
ㅠ진료비만 받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미가입이라면 식당주인가 합의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식당측에서 병원비만 주겠다면 잘 구슬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음식점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급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손해인 병원치료비용, 하루 연차썻으니 도시일용근로기준금액, 대략적인 교통비, 소정의 위자료 등을
협의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먹거나, 접촉한 물건을 만져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질문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식당의 음식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에 대한 청구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기본적인 보상은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해당 질병치료를 위해 발생한 손해액 즉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와 치료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 및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