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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창년창업 종합소득세 같은업종 질문입니다.

525101로 사업자를 낸적이 있는데 수입없이 몇주뒤 폐업 한적이 있습니다


525105로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 코드는 다르지만


같은 통신판매업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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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려는 경우 창업의 개념은 새로이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사업을 야수 또는 승계받은 경우

    2)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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