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려는 경우 창업의 개념은 새로이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사업을 야수 또는 승계받은 경우
2)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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