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최저생계유지비 관련 질문드려요
최저생계유지비라는게 있다는걸 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 3~4개 가 있는데
통장에있는 총 금액이185만원이 안된다면
제 명의의 통장에있는 전액 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하게된다면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도 진행하고싶은데 연체된지는 몇년되었습니다
연체된것은 은행 2곳, 통신비 로 알고있는데
더 있을 수 도 있을거같아요
지금 일을 하고있긴한데 급여가 일정한 소득으로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만약 진행하게된다면 기각될 확률과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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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해당 범위내에서의 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내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일정한 소득으로 찍히는지 모른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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