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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인 을지훈련기간에 공무원은 휴가를 갈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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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지훈련기간 중에도 공무원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진행을 위하여 휴가사용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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