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상황이 못돼서 계약 만기 후 2개월간 세입자를 더 구해보고 그래도 안구해지면 그 때 꼭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자가를 팔려고 내놓은 상황)
현재 중기청 80%로 들어간 상태인데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나가버리면 중기청도 잃게 되는거라 2개월 기다려 보자는 생각입니다. (2개월 뒤 목적물 변경하여 이사 -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만약 2개월 뒤에도 못주겠다 하면 그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 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또, 변경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는 어떤 절차로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