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 하려는데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2월 인데, 집주인 한테 연장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나올때 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자 하고 이사비용도 주겠다는데
이게 임대인이 변경 될 시 거주 목적으로 오면 나가라 이런 말인가요?
전세승계 안하면 이사비용 주겠다는 건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때까지 지 돈 들이기 싫으니까 계약기간을 정하자 하는건지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월에 종료인데, 국민임대 당첨 발표가 1월이라 애매해여... 딴데 이사가기도 뭐하고 어쩌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