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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3.11.09

전세 세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로 2년계약 해지가 1달반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로 나왔는데 중기청 대출도 계약과 같은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기청 대출 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중기청 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위의 상황처럼 방을 빼겠다고 통보를 하여서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될텐데 중기청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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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미 만기전에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연장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대출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질문에서는 은행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신듯 보이므로 일단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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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릴께요.

    질문자님 상태에서는 중중소기업청년대출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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