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계약 해지가 1달반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로 나왔는데 중기청 대출도 계약과 같은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기청 대출 만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중기청 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위의 상황처럼 방을 빼겠다고 통보를 하여서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될텐데 중기청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