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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쥐300
정중한날쥐30024.01.25

베트남에서 물건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베트남에서 철제 라커를 수입하는데,

베트남 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에 VAT가 붙어 나와서

보통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어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철제 라커를 수입 시에 한국에서 내야하는 관세가 있는지, 또 베트남 쪽에서 내야하는 관세가 따로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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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가격에 vat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철제 라커의 경우 예상 관세는 8%가 부과될 수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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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쉽게 '베트남 업체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계약한 금액' = 'Invoice에 기재된 금액' =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Invoice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철제 라커'로만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철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나 이 또한 HS CODE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타 철제 물품의 경우 수출관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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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수입 국가에서 부과되므로 해당 부가세가 우리나라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제라커의 경우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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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금액에 VAT가 포함되어서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해당 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재발행 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제 라커의 경우 HS CODE : 9403.20-9000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율은 C / 0%가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출할 때도 수출관세가 부과되나 한-베트남 FTA에 따라 수출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베트남 현지 포워딩 측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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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베트남 수출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 또한 수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철제락커라면 HSK 9403.2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기본 관세율 0%이므로 부가세 10%만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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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베트남 내의 VAT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를 발행한 베트남측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

    우리나라의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한-아세안, 베트남 FTA 등을 통해 관세는 특혜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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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의 부가세는 베트남 현지의 부가세인듯 하며 보통은 수출시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계약총액과 인보이스 총 금액이 일치한다면 무시하셔도 될듯합니다.


    철제라커의 경우 hs code에 따라 다르지만 8%의 관세율이 부과될듯하며 한국 수입시에만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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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합니다.

    베트남쪽에서 관세등을 한국에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인보이스의 VAT는 베트남에서 부과되는 소비세 등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시 환급되는 세금이므로 인보이스에 삭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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