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은 8월에 했는데 계약서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하는걸로 작성해서 계약서를 4월에 주더라구요.
업체 감사나오니깐 그제서야 말이죠.
이런경우 1년이 안되게 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하는것 같은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