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록 법상 퇴사일 2주내로 퇴직금 지급해야한다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줄수도있다는 계약?서 같은데에 싸인을 하면 늦게 줘도 법에안걸리나요?̊̈
만약 제가 무단퇴사(서류제출안함)를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일을 늦게 입력하여 퇴직금 주는 날을 늦출수있나요?̊̈
ex) 9월1일부터 안나왔는데 회사측에서 10월1일로 퇴사일처리하여 퇴직금이 늦게지급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체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을 뒤로 연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 정해진 퇴직기일에 따라서 결근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생님의 퇴직급여는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일을 늦출수 있습니다.
2) 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민법상 소위 말하는 1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퇴사로 처리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9. 5.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11. 1. 발생하는바, 그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사용자와 금품청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 된 기일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행정해석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근로기준과-398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는 한달 이후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9.1일 무단퇴사하면 회사는 10.1일 퇴사처리 할 수있고 그 후 2주이내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한달간을 0원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이보다 크면 계산된 그대로,
적으로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는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 날짜 이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면 9월 1일 사직서 제출(사직의사 표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상의 설명은 회사측의 잘못이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며, 예를 들어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처럼 회사측 잘못으로 부득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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