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6조 퇴직금부분 연봉포함이라는데 이럴경우 못받나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최종 퇴직금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인데 면접때부터 연차는 따로 없으니 셔야할경우 말하면 쉬게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루 쉰다하면 엄청 눈치주고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 10번 미만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왜 계약서에 연차관련해선 하나도 없는지... 불법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