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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말 정산 정보 작성중에있는데,
저희 직원중 2024년 07월에 입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전 회사에서 2021년 10월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을 신청을 하셨다라구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는, 따로 얘기가 없으셔서 방금 알게되었는데,
혹시 회사 담당자로 서 위 같은 분 계시면, 따로 소득세 감면 직원 신고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1.10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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