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고상한도라지

종종고상한도라지

중소기업감면신청 질문있습니다.(실무진행질문)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분 한분이 저희 회사에서21년도에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감면기간은 17년도부터 ~ 22년도까지입니다.

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21~22년도에 대한 감면분은 받았고, 이전 입사일~20년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직원분이 중소기업감면신청이 적용이 되었는지 조회를 하려고 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22년도로 등록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감면기간 종료일이 지난 자료는 등록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전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분 감면신청을 우편접수로(서면)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면으로 진행해도 홈택스에 조회가 된다면 홈택스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 인사팀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만약 직원 실수라면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소득세 감면을 반영하여 진행했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더존에 입력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감면은 현재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를 말씀하는 것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