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라크 용병은 되고 우크라이나 용병은 왜 안되는건가요?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나 다른나라에서 용병으로 지원을 가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났는데 용병으로 못가게 하는 건가요? 같은 전쟁인데 용병이 가도 되는 전쟁이 있고 용병이 가면 안되는 전쟁이 있나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지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이를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