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