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