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공제 언제까지받나요?
직장인으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소득세감면된게 환급되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경우 작년것은 받을 수 있고 이번연도 소득세 감면을 못받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감면을 못받으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걸 회사가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과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중소기업취업자에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만큼만 감면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일지라도 해당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시 감면적용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체의 요건 확인은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회사가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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