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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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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최초 신청일은 21년도부터 종료일은 26년 1월까지입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따로 신청을 안하였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한게 다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이라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26년도 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